서울 강남구 삼성동 70-1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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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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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
1 | 토지 > 대 | 1137.6㎡ (344.1평)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본건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건물 전면에 "유치권행사중"이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니, 업무 진행 시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낙찰자
? 본건 공매부동산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진행 중 중단된 건물이 존재하며, 해당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공매 공고는 당사가 소유 중인 토지만을 매각하는 건이며,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개발행위, 건축신고, 인허가, 대지권등기 등 사업시행권 및 권리의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건물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등은 매수자 책임이며 매도자(당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수자(낙찰자)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기준일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 상 유치권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 유의사항 2)항에 서술된 내용과 같이 당사는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당사를 원고로 하는 ‘인도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소송의 진행은 당사가 매수자에게 명도를 약속하는 의도가 아니며, 본 공고 7.유의사항 2)항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해당 소송을 당사로부터 수계해야 할 수 있으며 수계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인도 소송 결과 당사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판결금, 소송비용 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감정평가기관 | 평가일 | 평가금액 | |
---|---|---|---|
1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24-07-30 | 71,441,280,000원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집행기관
교보자산신탁(주)
담당자
신탁2본부 신탁사업2팀/이정현
02-3404-3993
전자보증서
사용 불가능
2인 미만 유찰
1인이 입찰해도 유효함
차순위매수신청
신청 불가능
대리입찰
대리입찰 불가능
공동입찰
공동입찰 불가능
2회 이상 입찰
동일물건 2회 이상 입찰 불가능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내
Q. 공매와 경매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지만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 경매는 유찰 시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하고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10%씩 하락합니다.
· 명도 시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공매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공매재산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공매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매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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