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풍산동 493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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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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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물 > 미사센텀비즈 디630 | 25.65㎡ (7.8평) |
강동리엔파크14단지 동쪽부근에 위치
공실 상태의 건물(미사센텀비즈 디630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증금 납입 필수 -현장개방일 : 2025.05.27.(화) 14:00 부터 16:00 까지 -현장개방일 외 본건 국유재산 현장확인 불가하며, 낙찰 후 발생하는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현 상태대로 인수조건이며 지상 물건의 명도나 철거 및 하자 수리등의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 -입찰 참가 전 공고물건의 지적공부를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 확인등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ㅇ 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대신 물납(物納)된 재산으로, 금번 입찰에는 물납 당시의 재산가액 보다 낮은 가격인 매각예정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물납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인이 물납 재산을 저렴하게 다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인은 본 재산을 물납가액 미만으로는 낙찰 받을 수 없으며, 낙찰 받더라도 그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국유재산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준용). - 이해관계인은 물납자 본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물납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인은 본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물납가액 미만으로는 응찰 및 낙찰 받을 수 없으며, 만일 물납가액 미만으로 낙찰 시 낙찰자가 물납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본인, 본인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그 밖에 제적부(등본) 등 매수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종 낙찰가격이 물납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지권비율 : 16128 분의 5.43
2025-05
매수자
감정평가기관 | 평가일 | 평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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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조감정평가사사무소 | 2025-04-28 | 105,000,000원 |
2 | 공간감정평가사사무소 | 2025-04-28 | 105,000,000원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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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
서울동부지역본부/
1588-5321
전자보증서
사용 불가능
2인 미만 유찰
1인이 입찰해도 유효함
차순위매수신청
신청 불가능
대리입찰
대리입찰 불가능
공동입찰
공동입찰 불가능
2회 이상 입찰
동일물건 2회 이상 입찰 불가능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0일 이내
Q. 공매와 경매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지만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 경매는 유찰 시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하고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10%씩 하락합니다.
· 명도 시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공매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공매재산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공매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매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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