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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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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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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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소재 '운용2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비교적 근거리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또한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함.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건부지 / 그 외 인접도로(지분)
- 공매대상 부동산 중 물건번호(3), (4)는 당사가 보유한 지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 순위 13번)에 한하여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