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와동동 1390
2025.07.11
(10:00)
~
2025.07.18
(18:00)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
1 | 토지 > 대 | 2129㎡ (644평)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대지
※ 사용허가 소재지의 전체 면적은 49,557.3㎡이나, 이 중 일부 면적(2,129㎡)을 사용허가하는 건입니다. [첨부1]의 위치도를 통해 전체 면적 중 사용허가 예정 면적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예정지는 대로변에서 진입이 불가하며, 현재 산림정원과 임시사무실, 제설전진기지, 청소년물놀이장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예정지로의 진입은 도보로만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동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진입로 확보 등의 별도 협조는 어려우니 반드시 현장확인을 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의 연간 사용료이며, 다음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를 동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를 담당자(파주시청 회계과, 031-940-4331)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마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외에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가설건축물 축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사용 허가 받은 구역 내 울타리 설치 비용이 추가 소요됨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찰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사용인의 비용 부담으로 공유재산을 원상회복 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동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를 담당자(파주시청 회계과, 031-940-4331)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마친 후 입찰에 응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동반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인은 가설건축물의 착공 전에 해당 시설물의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공사원가계산서 상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해야하며,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입찰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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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파주시
담당자
파주시청/김혜수
031-940-4331
전자보증서
사용 불가능
2인 미만 유찰
1인이 입찰해도 유효함
차순위매수신청
신청 불가능
대리입찰
대리입찰 불가능
공동입찰
공동입찰 불가능
2회 이상 입찰
동일물건 2회 이상 입찰 불가능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Q. 공매와 경매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지만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 경매는 유찰 시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하고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10%씩 하락합니다.
· 명도 시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공매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공매재산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공매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매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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