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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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7: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886-59
주소복사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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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
해남읍 학동교차로 인근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지목이 답인 토지
ㅇ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확인" 필수 ㅇ(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계약보증금 납입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됨. 또한 낙찰 후 건축인허가 불허, 변심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불가함 ㅇ(잔금납부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대금 납부해야하며 미납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될 경우 계약금(매각대금의 10%)은 국고 귀속됨 ㅇ(명도책임 등) 본 건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건으로 낙찰 및 사용(무단점유로 인한 명도, 농지전용 포함)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 부담 조건이며, 입찰 참가자는 낙찰 후 명도가 어려워 재산 활용에 제약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 형사상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ㅇ(현장확인 등) 온비드 상 제공되는 사진은 단순 참고용이며 입찰 참가 전 현장 및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법상 제약(입찰 물건에 대한 지역,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의 규제내용 포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참가 요망 *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매수)자에게 있음 ㅇ(지적확인 등) 인접지번과의 불명확한 경계에 대해 지적경계측량 및 복원 등의 절차는 낙찰자의 비용으로 낙찰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측량결과 침범하는 면적에 대한 처리 및 대체 통행로 제공 등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는 해당 토지를 통한 주위 토지 소유주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됨 ㅇ(소유권 이전 등) 잔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까지 2주 이상 소요되며, 등기 이전은 낙찰자 책임임 본 건은 농지로,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요구될 수 있으며 발급가능 여부는 입찰 참가자가 별도로 확인해야함 소유권 이전 불가로 매매계약 체결 취소하는 경우 매매 계약금은 국고로 귀속됨 ※ 이외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용하오니 해당내용 숙지 후 입찰 참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