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94-22
2025.11.07
(17:00)
~
2025.11.17
(12:00)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
| 1 | 토지 > 목장용지 | 6422㎡ (1942.7평) |
제주시 회천동 294-22
폐기물 처리관련(야적장 등)
진입로(도로) 부재
낙찰자
공유재산(회천동 294-22번지)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폐기물 처리관련 사용가능한 부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2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1년분으로 본 입찰의 낙찰금액으로 한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제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주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제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제주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허가재산 또는 인근의 사업계획 확정 등으로 제주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제주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제주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제주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제주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주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제주시가 원상복구 할 때까지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의 면적외 사용 제한)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면적 외 사용 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 및 점유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허거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지 또는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제주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붙임 공고문 참조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집행기관
제주시
담당자
기후환경과/신진범
064-728-8616
전자보증서
사용 불가능
2인 미만 유찰
1인이 입찰해도 유효함
차순위매수신청
신청 불가능
대리입찰
대리입찰 불가능
공동입찰
공동입찰 불가능
2회 이상 입찰
동일물건 2회 이상 입찰 불가능
낙찰 후 7일 이내
Q. 공매와 경매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지만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 경매는 유찰 시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하고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10%씩 하락합니다.
· 명도 시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공매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공매재산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공매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매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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