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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62-2 제7층 제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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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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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62-2 제7층 제711호 (세인트하이얀) 숙박시설(공유자 지분 150분의 1, 회원권 아님)
미상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1. 본 매각 부동산의 상태, 이용현황, 권리제한 현황,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여부를 포함한 행정관계 사항 등 제반사항은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함 2. 본 매각 부동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 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지적 상의 하자, 타인점유,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매각 토지상의 건물,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및 민원사항 등 제반 문제는 매수자의 부당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 3. 본 매각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및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부동산 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법무사 등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입찰 후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매수자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대금을 선납하여도 매매대금을 감면하지 아니함 5. 입찰에 참여한 경유,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없음 6. 부가세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세금계산서 등은 발행하지 아니함) 7. 본 매각은 파산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음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자의 단순변심, 부주의, 고의지연 등 입찰자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대상물건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공유자 지분 150분의 1으로 회원권이 아닌 소유권이며, 해당 물건의 이용에 대하여는 세인트하이얀 측에 문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