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조건
다양한 특별매각조건 중
자주 볼 수 있는 조건들 정리해봤습니다 :)
① 입찰보증금 변경
낙찰 후 대금이 미납된 경우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재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의 직권으로 입찰보증금을 20% 또는 30%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매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낙찰되었거나
잔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권리분석에서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매각 물건은 혹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지 꼭 확인 후 입찰해야합니다.
②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농취증을 미제출 시 보증금은 미반환된다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③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부동산의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진행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용 방지를 위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은 1회로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④HUG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서 미배당 잔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⑤주무관청의 허가서 제출
재단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취득은 정관변경을 가져오므로
경매로 진행되더라도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만
매각허가결정시에는 처분허가서가 없다면 불허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