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상담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아래 시점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담전 자료검토등 판매자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경우 판매자의 예약확정 전까지 그외 실제 상담이후 부터 판매자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경우 상담 전 까지 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구매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또한 본 상품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상담시간)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전문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3. 위내용과 별도로 회사,또는 판매자의 사정또는 귀책사유로 실질적인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4.위 환불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별 별도의 환불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