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목록3은 현황상 토지 일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임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4. 공부상 지목(목록3: 구거, 목록7: 답)과 현황(목록3,7: 전)이 다름 5. 목록5,7,8,9,10,11은 지목은 농지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다는 관할청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음 6. 각 맹지임 7. 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목록3은 현황상 토지 일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임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4. 공부상 지목(목록3: 구거, 목록7: 답)과 현황(목록3,7: 전)이 다름5. 목록5,7,8,9,10,11은 지목은 농지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다는 관할청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음6. 각 맹지임7. 일괄매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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