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산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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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청송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됨. 2) 교통상황 인근에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9,13,):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임. 기호(10,12,15):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3,8):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일부 휴경지)임. 기호(6):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의 건부지임. 기호(11,14):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임. 기호(16):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임. 기호(17):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수영장 부지 및 일부 하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들은 지적도상 전부 맹지이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호(1,9,12,13): 현황 도로 세로(가)가 소재함. 기호(3,4,6,8,15): 현황 도로 세로(불)이 소재함. 기호(11,14): 본건이 현황 도로 세로(가) 상태임. 기호(10,16,17): 지적도상 맹지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0):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12):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3):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4):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15):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1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7):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개황도"와 같이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ㄱ~ㄹ, ㅈ~ㅋ)과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 기호(가~다) 및 토지 부합물(석축 및 조경석, 화단, 계단, 바닥포장 및 기타공작물 등)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1,14)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둰이나 현황은 도로 등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 1) 건물의 구조 기호(2)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및 지상1층건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외장타일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기호(5)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기호(7) 본건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및 목구조 칼라아스팔트슁글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사이딩판넬 및 목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객실, 주방 및 화장실 등임. 기호(5): 동식물관련시설 등임. 기호(7): 계단실, 객실 및 주택 등임. 3) 설비내역 기호(2,7):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전기 및 조명설비 등이 있음. 기호(5): 전기 및 조명설비 등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기호 (7)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기호(ㅁ~ㅇ)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1. 기호(2)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주택,근린생황시설,부속사이나 현황은 객실, 주방 및 화장실 등임. 2. 기호(7)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계단실, 객실 및 단독주택 등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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