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115
1.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2에 별도등기 있음 2. 유치권 신고 있었으나, 일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확정, 그 외 나머지에 대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됨
1.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2에 별도등기 있음
2. 유치권 : 물건 1~22번와 관련하여, 1 (주)한성프라임건설 공사대금 채권 금 690,604,600원에 대한 2020.05.11.자, 2021.10.12.
자 유치권신고서, 2 한순옥 공사대금 채권 금 500,000,000원에 대한 2020.05.11.자, 2021.10.08.자 유치권신고서, 3 한인곤 설
비공사대금 채권 금 211,500,000원에 대한 2020.05.14.자, 2021.04.09.자 유치권신고서(2021.04.09.자 유치권신고서에는 701,
702, 703, 704호만 신고), 물건 11~14번과 관련하여, 4 최구일도 내부공사대금 채권 금180,000,000원에 대한 2021.04.09.자 유
치권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3327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주)한성프라임건설, 한순옥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한인곤, 최구일도에 대해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됨
3. 소유자 양승재 외 1명이 제기한 유치권자 (주)한성프라임건설에 대한 건물인도판결이 원고승소로 확정됨
4. 2023.09.05, 2023.09.11.자 매각물건명세서 정정요청서로 관련 내용 추가함[2023.09.13.정정.변경]
본 건 부동산에 임하여 조사한바, 별도의 관리자는 없고, 건물 공사업체인 한성프라임종합건설 직원들이 2층 202호에서 유치권사무실을 차려놓고 건물외벽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치고있음
202호에는 유치권사무실이 차려져있고 왕용문이 전입세대에는 없으나 유치권행사를 위해 점유중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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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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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2층 제2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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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2층 제2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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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3층 제3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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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3층 제3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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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4층 제4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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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4층 제4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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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5층 제5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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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5층 제5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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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5층 제503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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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5층 제504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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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건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6층 제6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 |
1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6층 제6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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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6층 제603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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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6층 제604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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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7층 제7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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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7층 제7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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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7층 제703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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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7층 제704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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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8층 제801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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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8층 제802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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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8층 제803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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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2-11, 제8층 제804호 (신림동, 베네치아) |
배당종결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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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신림선 신림역" 북서측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 주위는 숙박업소,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신림선 신림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외 21개호로서,외벽 : 석재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상세 내용은 후첨 "건물개황도" 참고)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하수처리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으로 이용중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32-115번지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32-116번지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건축물현황도상 제3층 제302호는 제303호로, 제4층 제402호는 제402호 및 제403호로 현장조사시 각 호실 현관에 표시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기타참고사항 없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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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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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을1) |
근저당권설정 | 든솔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5,473,000,000원 | ||
2021-09-16 (을1-2) |
근저당권이전 | 삼성골드대부주식회사 | 소멸 |
- | - | ||
2021-09-16 (을1-3) |
질권 | 마포신용협동조합 | 소멸 |
- | 5,473,000,000원 | ||
2020-01-28 (을2) |
근저당권설정 | 김상욱 | 소멸 |
- | 780,000,000원 | ||
2020-02-13 (을3) |
근저당권설정 | 서의담 | 소멸 |
- | 360,000,000원 | ||
2020-02-20 (을4) |
근저당권설정 | 김해익 | 소멸 |
- | 48,000,000원 | ||
2020-07-09 (갑3)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3605) |
든솔신용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4,277,744,003원 | ||
2021-06-29 (갑4) |
압류 | 관악구(서울특별시) | 소멸 |
- | - | ||
2021-06-29 (갑5) |
압류 | 관악구(서울특별시) | 소멸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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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중앙지법 | 2020타경3605[11] | 2023.11.2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중앙지법 2020타경3605[11] |
2023.11.27 |
1.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2에 별도등기 있음
2. 유치권 : 물건 1~22번와 관련하여, 1 (주)한성프라임건설 공사대금 채권 금 690,604,600원에 대한 2020.05.11.자, 2021.10.12.
자 유치권신고서, 2 한순옥 공사대금 채권 금 500,000,000원에 대한 2020.05.11.자, 2021.10.08.자 유치권신고서, 3 한인곤 설
비공사대금 채권 금 211,500,000원에 대한 2020.05.14.자, 2021.04.09.자 유치권신고서(2021.04.09.자 유치권신고서에는 701,
702, 703, 704호만 신고), 물건 11~14번과 관련하여, 4 최구일도 내부공사대금 채권 금180,000,000원에 대한 2021.04.09.자 유
치권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3327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주)한성프라임건설, 한순옥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한인곤, 최구일도에 대해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됨
3. 소유자 양승재 외 1명이 제기한 유치권자 (주)한성프라임건설에 대한 건물인도판결이 원고승소로 확정됨
4. 2023.09.05, 2023.09.11.자 매각물건명세서 정정요청서로 관련 내용 추가함[2023.09.13.정정.변경]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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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1년02월22일11시12분 / 2021년02월22일12시37분 / 2021년02월22일15시36분
본 건 부동산에 임하여 조사한바, 별도의 관리자는 없고, 건물 공사업체인 한성프라임종합건설 직원들이 2층 202호에서 유치권사무실을 차려놓고 건물외벽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치고있음
202호에는 유치권사무실이 차려져있고 왕용문이 전입세대에는 없으나 유치권행사를 위해 점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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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16일16시00분
1.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황조사시 작동하고 있음(엘리베이터 내부에 `불안전, 고장 위험성 있음` 메모 부착되어 있음)
2. 8층 거주자에 따르면 세대 내부 전기, 화장실, 수도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함.
3. 근린생활시설인 2~4층은 `화장실공사 미진행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표시가 있고 문은 폐쇄되어 있었음.
4. 2층은 일부 호실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고, 2층 관리사무실 직원에 따르면 3, 4층은 구분 여부를 알 수 없다하고 전반적으로 `외부 마무리 공사` 부분이 미진하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받은 적이 없다고 함
5. 1층에서 만난 거주자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2~4층) 외의 주거용 세대는 옵션 설치 품목에 대하여 미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함.
6. 건물 좌측 외벽, 건물 내부 층에 건축자재 등 폐기물이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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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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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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