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326
-감정조사시점 및 배당요구종기 이후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상 위반건축물표시 등재(옥상 창고, 기재사항 변동일 2025.4.24.) 옥상 창고 8㎡ → 옥상 주거17㎡ 무단증축 표기정정(기재사항 변동일 2026.1.9.) -강동구청 사실조회회신 (2026.1.15.) 상 501호에 위반건축물 표기, 건축주(윤순애)가 옥상에 설치한 무단증축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있음 -재현황조사시점(2025.12.25.) 옥탑 거주자 홍지연이 확인됨 -주택임차권자 이형탁은 경매신청권자로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형탁:신청채권자임,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을구3번 주택임차권등기
해당사항없음
-감정조사시점 및 배당요구종기 이후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상 위반건축물표시 등재(옥상 창고, 기재사항 변동일 2025.4.24.) 옥상 창고 8㎡ → 옥상 주거17㎡ 무단증축 표기정정(기재사항 변동일 2026.1.9.)-강동구청 사실조회회신(2026.1.15.) 상 501호에 위반건축물 표기, 건축주(윤순애)가 옥상에 설치한 무단증축하여 건축이행강제 금 부과처분 있음-재현황조사시점(2025.12.25.) 옥탑 거주자 홍지연이 확인됨-주택임차권자 이형탁은 경매신청권자로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1. 2025. 12. 18. 현황재조사명령에 의하여 501호와 옥상 창고(8제곱미터)를 조사한 바, 제시외 건물 창고는 별지 사진과 같이 건물 옥상 출입구에서 좌측에 소재하며, 출입구에서 우측에 소재하는 집합건물 전체 공용부분으로 보이는 옥탑(11.18제곱미터)에 거주하는 홍지연에 의하면 창고와 창고내 물건은 501호 소유자 윤순애의 것이라고 함. 2. 제시외 건물 창고 8제곱미터는 집합건축물대장 501호와 502호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1. 현장 방문조사시 501호는 문이 잠겨있고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조사하지 못하여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함. 2. 옥탑에 거주하는 홍지연에 의하면 501호에는 이형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 윤순애는 현재 행방불명이라고 함.
[목록3]임차인으로 기재한 이형탁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일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8호선·암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인조석 및 벽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나),다)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2004-11-05)(조건부 부기지역으로 도시계획과 확인요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한강변)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2-01-10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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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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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을3)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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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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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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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23,392,876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서울동부지법 | 2024타경1686[3] | 2026. 2. 4.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서울동부지법 2024타경1686[3] |
2026. 2. 4. |
이형탁:신청채권자임,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을구3번 주택임차권등기
해당사항없음
-감정조사시점 및 배당요구종기 이후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상 위반건축물표시 등재(옥상 창고, 기재사항 변동일 2025.4.24.) 옥상 창고 8㎡ → 옥상 주거17㎡ 무단증축 표기정정(기재사항 변동일 2026.1.9.)-강동구청 사실조회회신(2026.1.15.) 상 501호에 위반건축물 표기, 건축주(윤순애)가 옥상에 설치한 무단증축하여 건축이행강제 금 부과처분 있음-재현황조사시점(2025.12.25.) 옥탑 거주자 홍지연이 확인됨-주택임차권자 이형탁은 경매신청권자로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이형탁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501호 |
보증: 120,000,000 차임: - |
전입:
2022-02-21 확정: 2022-01-12 배당: 2024.7.8. |
멤버십 |
2025년12월22일10시17분 / 2025년12월23일13시18분
1. 2025. 12. 18. 현황재조사명령에 의하여 501호와 옥상 창고(8제곱미터)를 조사한 바, 제시외 건물 창고는 별지 사진과 같이 건물 옥상 출입구에서 좌측에 소재하며, 출입구에서 우측에 소재하는 집합건물 전체 공용부분으로 보이는 옥탑(11.18제곱미터)에 거주하는 홍지연에 의하면 창고와 창고내 물건은 501호 소유자 윤순애의 것이라고 함. 2. 제시외 건물 창고 8제곱미터는 집합건축물대장 501호와 502호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1. 현장 방문조사시 501호는 문이 잠겨있고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조사하지 못하여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함. 2. 옥탑에 거주하는 홍지연에 의하면 501호에는 이형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 윤순애는 현재 행방불명이라고 함.
[목록3]임차인으로 기재한 이형탁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2-2204-21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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