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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이용중
서울 은평구 대조동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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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4)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지하철3 · 6호선 ‘불광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재래시장, 업무용빌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기호2)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1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기호3)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지하철3 · 6호선 ‘불광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재래시장, 업무용빌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기호5)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광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서의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기호6)-8)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지하철3 · 6호선 ‘불광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변은 재래시장, 업무용빌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기호9)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녹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기호1),3),4),6)-8)공히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지하철3·6호선 "불광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기호2),5),9)공히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일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기호1),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중 제2층 제202호(기호1)),제3층 제301호(기호4))로서,외벽 : 석재붙임 및 미장스톤 마감,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5층건중 제2층 제204호로서,외벽 : 석재붙임 및 미장스톤 마감,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기호3)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중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기호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5층건중 제5층 제502호로서,외벽 : 화강석붙임, 세멘몰탈위 페인팅 및 드라이비트 마감,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기호6)-8)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중 제2층 제201호(기호6)),제2층 제202호(기호7)),제3층 제302호(기호8))로서,외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기호9) 연와조 평스라브 지하1층 지상2층건중 지하층 2호로서,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내벽 : 벽지 및 내장타일 붙임 마감,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1),4),6)-8)공히 공부상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확인 및 주변 탐문확인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이용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기호2),5),9)공히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관리상태는 보통시 됩니다.기호3)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관리상태 보통시 됩니다.*자세한 내부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랍니다. 5) 설비내역 기호1)-4)공히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설비 되어 있습니다.기호5)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설비 되어 있습니다.기호6)-8)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되어 있습니다.기호9)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습니다.*기호1)-9)공히 개별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4) 인접지세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라형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기호2) 인접지세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기호3) 인접지세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근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기호5) 인접지세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기호6)-8) 인접지세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기호9) 인접지세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4) 남측으로 로폭 약 4미터의 세로와 접합니다.기호2) 남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소로 및 북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의 세로와 각각 접합니다.기호3) 남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의 세로와 접합니다.기호5) 남측 로폭 약 8미터의 소로 및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의 세로와 각각 접합니다.기호6)-8) 서측으로 로폭 약4 미터의 세로와 접합니다.기호9) 남동측으로 로폭 약 5-6미터의 세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① 대조동 9-2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② 대조동 9-100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① 응암동 149-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② 응암동 149-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기호6)-8)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기호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4),6)-8)의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 이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중인것으로 현황 확인 및 탐문 조사되었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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