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항동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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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2㎡ (46.2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토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36-3 | 임야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소재 "항동초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450m 지점에 위치하며, 본건 인건은 마을주변의 야산, 항동저수지 및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 (1), (2)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본건 서측인근 도로변("항동로")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일련번호 (3), (4)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서측 인근 도로변("항동로)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이며, 자연림임.일련번호(2) :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이며, 자연림임.일련번호(3) :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급경사이며, 자연림임.일련번호(4) :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급경사이며,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일련번호(2)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일련번호(3)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일련번호(4) : 남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일련번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비오톱1등급(2015-06-18)(저촉)임.일련번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비오톱1등급(2015-06-18)(저촉)임.일련번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비오톱1등급(2015-06-18)(저촉)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비오톱 1등급 저촉면적은 지적도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경매 취급시 실제 측량이 요구됨.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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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923㎡ | 454,800원 (2021-0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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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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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갑39) |
가압류 | 김용수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1,900,000원 | ||
2021-01-04 (갑42)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9579) |
김용수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4,490,454원 | ||
2021-03-23 (갑43) |
가압류 | 주식회사테라크라우드대부 | 소멸 |
- | 266,935,352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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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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