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02월08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무단증축).
2.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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