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78
<비고>
김지수:신청채권자임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하였고,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시 확인하여 기재할 것을 고지함.
[목록1]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김지수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지수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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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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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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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영등포시장역(지하철 5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등 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2층건내 제11층 제11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7.02.) 외벽: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 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트리베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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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주)더지음 | 총 주차 대수 | 20대 (세대당0.71대) |
사용승인 | 2021년07월02일 | 동/세대 | 2동/28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12층 |
면적 | 29㎡, 35A㎡, 36B㎡, 37C㎡, 38㎡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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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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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소유자 | 허민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2-09 (을3) |
근저당권설정 | 최주영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70,000,000원 | ||
2022-05-12 (갑4) |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 | 소멸 |
- | 7,975,003원 | ||
2024-01-19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372) |
김지수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85,000,000원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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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남부지법 2024타경372[1] |
2024.12.16 |
<비고>
김지수:신청채권자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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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385,000,000 차임: - |
전입:
2021-08-20 확정: 2021-07-22 배당: 2024-01-16 |
있음 (인수유의) |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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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급된 전입세대열람원이 없습니다. 발급 신청하시겠습니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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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9계 : 02-2192-11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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