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동 723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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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쌍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학교,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주상용복합건뭉 지하3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1층107호와 제1층 제155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은:1998.12.19임)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2개호 모두 점포(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급배수설비, 급탕 및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 설비,도시가스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건물의 토지는 사다리형으로서, 주상 복합건물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건물 토지의 남서측으로 해동로와 남동 및 북동측으로 방학로7길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물건(제107호,제155호)은 실지조사 시 접한호수(제106호)포함하여 3개호를 일괄로 상호 "파리바게트" 1개 점포로 사용(호별구분없음)중이며, 대상1층의 "건축물현황도" 를 기준으로 제155호와 제107호 위치는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 등으로 호수별 원상회복시에도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의 각호별 내부구조도와 호번호를 기준으로 칸막이 등에 의해서 용이하게 호별구분이 기능한것으로 보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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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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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파리바게트 점유부분: 107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사업:
미상 확정: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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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지민 점유부분: 107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사업:
2014.06.17 확정: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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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파리바게트 점유부분: 155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사업:
미상 확정: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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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지민 점유부분: 155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사업:
2014.06.17 확정: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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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목적물은‘신원프라자’내 점포로 관리인은 `파리바게트’가 107호, 155호 및 105호와 106호를 같이 사용 중이라고 함. * 정확한 위치,경계,면적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목록2]* 주민등록 발급담당자에 의하면 전입세대 없으므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아니라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미발견.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김지민을 발견하여 작성하였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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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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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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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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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을7)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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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22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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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을7-3) |
근저당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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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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