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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20은 목록19의 대지 및 부속토지이고, 건물 뒤편 경계부근은 산을 깍아 경사가 심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음.(현
황조사서 참조)
2. 본건 토지상 일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데크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거 토지에 포함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경기 양주시 회암동 146-56
주소복사일괄매각
1. 일괄매각, 목록20은 목록19의 대지 및 부속토지이고, 건물 뒤편 경계부근은 산을 깍아 경사가 심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음.(현
황조사서 참조)
2. 본건 토지상 일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데크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거 토지에 포함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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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소재 "회암1통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11)남서하향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부지조성중인 부정형(기호(1,11)), 사다리형(기호(7,8)), 가장형(기호(9)) 및 삼각형(기호(10) 토지임.기호(2)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기호(3)남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기호(4)남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기호(5)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기호(6)남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비포장 도로(기호(6))와 각각 접함.기호(3)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기호(2,4))와 접함.기호(5)지적도 및 현황 "맹지"임.기호(7-9)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비포장 도로(기호(6))와 접함.기호(10)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비포장 도로(기호(6))와 접함.기호(11)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비포장 도로(기호(6))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1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3,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기호(11)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6-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1, 6-11) 토지는 부지조성중에 있으며, 기호(6) 토지는 단지내 도로, 기호(5)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대장상 2019년 01월 02일자로 "대"로 지목변경 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타사항 : 본건은 "후면 사진"과 같이 유치권행사중에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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