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3월05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건물만의 매각임[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퇴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4702(본소) 건물등철거 2019가합7223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948(본소) 건물등철거 2020나202295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은 부존재함. 3. 추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시 면적 및 건물 내부구조 등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4. 건물 사용승인 전 입주, 사용 등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5. 주택단지 입구에 유치권행사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유치권자 관계인이 주택단지 출입 등을 제한하며 유치권을 주장, 행사하고 있는 상태임. 6. 2018. 4. 5. 오준영, 어윤용, 정찬호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430,798,522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건물만의 매각임[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퇴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음(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18가합74702(본소) 건물등철거 2019가합7223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948(본소) 건물등철거
2020나202295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은 부존재함.
3. 추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시 면적 및 건물 내부구조 등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4. 건물 사용승인 전 입주, 사용 등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5. 주택단지 입구에 유치권행사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유치권자 관계인이 주택단지 출입 등을 제한하며 유치권을 주장, 행
사하고 있는 상태임.
6. 2018. 4. 5. 오준영, 어윤용, 정찬호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430,798,522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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