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소재 "선유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불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2):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철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자연녹지지역,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기호(2): 자연녹지지역, 철도,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 지구)]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 (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여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