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2년05월02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2번~25번은 면적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서로 상이한바, 집합건축물대장을 공부로 평가함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1번은 구분건물(대지권 미포함)의 실질적인 소유권, 대지권 목적이 되는 토지로 구분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본건은 4층 공동주택으로 공동출입구는 콘테이너로 폐쇄된 상태임(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함, 건물에 유치권행사 안내문 부착) - 목록1번 지상에 점유자가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 목록26번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 목록2~25번은 동측으로 폭 약4미터내외의 현황도로(목록26번)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2020.3.18.자 류명희의 공사비 390,0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3.18자 문병영의 공사비 179,0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03.23.자 두루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비 1,665,662,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5.28.자 목정호의 공사비 99,45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6.19.자 권상인, 권오헌, 김성용, 최금옥, 안순화, 김종성, 노재수의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8.14.자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윈즈에프앤아이대부로부터 위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됨 - 2020.8.21.자 강승만, 곽선철, 김재성, 김승만, 김종대, 김종명, 김호경, 나호현, 류명희, 목정호, 오장환, 유진란, 윤기현, 정병수의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12.11.자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윈즈에프앤아이대부로부터 2020.8.21자 유치권신고서에 대하여 유치권배제 신청서가 제출됨 - 2020.12.18.자 권오헌, 안순화 유치권신고 철회서가 제출됨 - 2021.1.4.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유치권신고인 두루종합건설 주식회사 작성의 2018.9.12.자 유치권포기각서가 제출됨 -유치권자 권상인(인천지방법원 2021나374), 김호경(인천지방법원 2021나80387), 강승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5022), 목정호(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7084) 유치권 존재확인 소송중임 -2022.1.7.자 주식회사 에프엠건설로부터 1,541,179,191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7084 사건(유치권자 목정호)은 2022.1.25. 취하간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5022 사건(유치권자 강승만)은 2022.6.7. 판결선고(원고패), 항소여부 미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 목록2번~25번은 면적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서로 상이한바, 집합건축물대장을 공부로 평가함 (감정평
가서 참조)
- 목록1번은 구분건물(대지권 미포함)의 실질적인 소유권, 대지권 목적이 되는 토지로 구분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본건은 4층 공동주택으로 공동출입구는 콘테이너로 폐쇄된 상태임(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함, 건물에 유치권행사 안내문 부착)
- 목록1번 지상에 점유자가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 목록26번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 목록2~25번은 동측으로 폭 약4미터내외의 현황도로(목록26번)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2020.3.18.자 류명희의 공사비 390,0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3.18자 문병영의 공사비 179,0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03.23.자 두루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비 1,665,662,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5.28.자 목정호의 공사비 99,45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6.19.자 권상인, 권오헌, 김성용, 최금옥, 안순화, 김종성, 노재수의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8.14.자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윈즈에프앤아이대부로부터 위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됨
- 2020.8.21.자 강승만, 곽선철, 김재성, 김승만, 김종대, 김종명, 김호경, 나호현, 류명희, 목정호, 오장환, 유진란, 윤기현, 정병
수의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12.11.자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윈즈에프앤아이대부로부터 2020.8.21자 유치권신고서에 대하여 유치권배제 신청서가 제
출됨
- 2020.12.18.자 권오헌, 안순화 유치권신고 철회서가 제출됨
- 2021.1.4.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유치권신고인 두루종합건설 주식회사 작성의 2018.9.12.자 유
치권포기각서가 제출됨
-유치권자 권상인(인천지방법원 2021나374), 김호경(인천지방법원 2021나80387), 강승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
5022), 목정호(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7084) 유치권 존재확인 소송중임
-2022.1.7.자 주식회사 에프엠건설로부터 1,541,179,191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7084 사건(유치권자 목정호)은 2022.1.25. 취하간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5022 사건(유치권자 강승만)은 2022.6.7. 판결선고(원고패), 항소여부 미정(2022.6.29. 추가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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