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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등 별도확인 필요.
인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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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소재 "양사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림"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기호(2) : 지적상 북측의 타인소유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6-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호(2)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6-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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