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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현황"주거용 오피스텔"이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1
주소복사본건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현황"주거용 오피스텔"이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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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미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송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히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상가,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내 4층 디408호, 제3층 디317호, 디318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8.27) 외벽: 화강석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및 새시 창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9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7.16) 외벽: 외장석재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은 못함) 4) 이용상태 -제4층 제디408호: 미용실(상호:뮤즈살롱)로 이용중임. -제3층 제디317호, 제디318호: 일괄 스터디카페(상호:기본스터디카페)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70미터, 남동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북서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토지 동측으로 로폭 약 50미터, 남측으로 로폭 약 40미터, 서측 및 북측으로 로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송도동 8-21> 준주거지역(2017-04-2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0-03-23)(지식정보산업단지),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29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23-09-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송도지식산업단지)<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송도동 8-22> 준주거지역(2017-04-2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0-03-23)(지식정보산업단지),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대로1류(폭 35m-40m(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23-09-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송도지식산업단지)<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송도동 311> 일반상업지역(2015-07-1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0-05-11)(송도랜드마크시티), 대로1류(폭 35m-40m)(2015-07-13)(대1-송2)(접합), 대로3류(폭 25m-30m)(2015-07-13)(대3-송2)(접합), 대로3류(폭 25m-30m)(2022-02-28)(대로3-(물류)10 인천경제청고시제2022-9호)(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송도동 311-1> 일반상업지역(2015-07-1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0-05-11)(송도랜드마크시티), 광로2류(폭 50m-70m)(2021-12-27)(광2-14)(접합), 대로1류(폭 35m-40m)(2015-07-13)(대1-송2)(접합), 대로3류(폭 25m-30m)(2022-02-28)(대로3-(물류)10 인천경제청고시제2022-9호)(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구체적 임대관계는 미상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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