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본건 3층은 출입구쪽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공실로 소등된 상태임. 3. 기호6, 7호는 가설벽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호7는 진입복도가 판넬로 막혀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하며 오픈상가로 본건 각 호수의 위치확인은 각 호실의 가설벽체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건물번호표지(A4로 표시), 외부 관찰 등에 의하였고, 바닥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는 견고하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 각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나 경계 면적 등은 전문가의 측량감정이 필요하다고 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본건 3층은 출입구쪽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공실로 소등된 상태임.
3. 기호6, 7호는 가설벽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호7는 진입복도가 판넬로 막혀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하며 오
픈상가로 본건 각 호수의 위치확인은 각 호실의 가설벽체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건물번호표지(A4로 표시), 외부
관찰 등에 의하였고, 바닥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는 견고하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 각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나 경계 면
적 등은 전문가의 측량감정이 필요하다고 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
수인이 이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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