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1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시' 무단용도변경(업무시설에서 주거용시설)/생활안전과 -2827(2016.09.29.)호에 의거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용(원룸형)상태임. -현황상 1060, 1061, 1066, 1067호로 분할되어있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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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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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OOOOOOOOOOOOOOOOOOOO 점유부분: 937호(905호의 일부로 추정) |
보증: 2,000,000 차임: 100,000 |
전입:
2019.03.22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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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OOOOOOOOOOOOOOO 점유부분: 962호(914호의 일부로 추정) |
보증: 미상 차임: 350,000 |
전입:
2018.06.27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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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저OOOOOOOOOOOOOOOOOOOO 점유부분: 1009호(1002호의 일부로 추정) |
보증: 5,000,000 차임: 250,000 |
전입:
2021.06.28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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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OOOOOOOOOOOOOO 점유부분: 901호의 일부 902호 |
보증: 1,000,000 차임: 350,000 |
전입:
2021.07.30 확정: 2021.0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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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OO 점유부분: 905호 내 938호 |
보증: 700,000 차임: 200,000 |
전입:
2017.06.15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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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OOOOOOOOOOOOOOOOOOO 점유부분: 1002호의 일부 1015호 |
보증: 1,000,000 차임: 300,000 |
전입:
2021.08.25 확정: |
- |
가. 목록 1. ~ 목록 9.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이나, 공부상(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전부 무단 용도변경(업무시설에서 주거용시설로)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음.
나. 본건 부동산들은 현황상 여러 개의 원룸 형태의 공간으로 각각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1. 부동산 902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909호, 910호, 915호, 916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2. 부동산 903호는 현황상 3개의 공간(917호, 919호, 920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3. 부동산 905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929호, 930호, 937호, 938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4. 부동산 914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962호, 963호, 964호, 965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5. 부동산 1002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1009호, 1010호, 1015호, 1016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6. 부동산 1003호는 현황상 3개의 공간(1017호, 1019호, 1020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7. 부동산 1005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1029호, 1030호, 1037호, 1038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8. 부동산 1012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1011호, 1012호, 1013호, 1014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 목록 9. 부동산 901호는 현황상 4개의 공간(901호, 902호, 907호, 908호)으로 분할되어 있었음.
다. 관리실 거주자(10층, 성명불상, 4~50대 추정, 남)와의 통화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입실자들이 현황상 902호(공부상 901호 일부로 보임), 903 및 905호(공부상 911호 일부로 보임), 914호(공부상 912호 일부로 보임), 1002호(공부상 1001호 일부로 보임), 1003호(공부상 1011호 일부로 보임), 1012호(공부상 1012호 일부로 보임) 등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
상기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이나, 공부상(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전부 무단 용도변경(업무시설에서 주거용시설로)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음. 폐문부재로 정확한 용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공부상 호수와 현황상 호수가 상이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 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1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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