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종동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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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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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50.3㎡ (15.2평)
건물
47.61㎡ (14.4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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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51번길 56, 1층112호 (원종동,영안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소재 "오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제1층 제11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가 외곽의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항공표면(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오정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기호(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초등학교(저촉), 항공표면(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오정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기호(3,4) : 제2종일반주거지역, 항공표면(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오정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영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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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총 주차 대수 | 39대 (세대당0.55대) | |
사용승인 | 1987년03월20일 | 동/세대 | 1동/70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5층 |
면적 | 52㎡, 56㎡, 63㎡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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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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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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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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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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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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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7 |
소유자 | 최창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12-07 (을5) |
임차권설정 | 김광복 | 인수 |
- |
10000000원 (2015.11.13500만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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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갑4) |
압류 | 원주세무서장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2-03-28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270) |
김광복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0,943,835원 | ||
2022-04-22 (갑6) |
압류 | 원주시 | 소멸 |
-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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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복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0,000,000 차임: - |
전입:
2007-12-31 확정: 2020-09-11 배당: 2022-03-25 |
있음 (인수유의)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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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1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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