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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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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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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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8평)
건물
35.15㎡ (10.6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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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1층109호 (구운동,라온지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5층, 지상15층 건물 중 제1층 제109호, 제110호로서,(사용승인일:2019.12.31)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돌붙임 마감 등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두개호 공히 공부상 휴게음식점으로 109호는 현황 폐문중이며, 110호는 현황 근린생활시설(상호명:312펍)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두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포장상태는 보통시 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21-11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921-12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라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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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광승종합건설(주) | 총 주차 대수 | 127대 (세대당0.93대) |
사용승인 | 2019년12월31일 | 동/세대 | 1동/136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15층 |
면적 | 63A-2㎡, 65A-1㎡, 66B-2㎡, 68B-1㎡, 127C㎡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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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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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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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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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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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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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을1) |
근저당권설정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249,800,000원 | ||
2021-09-01 (갑3) |
압류 | 수원세무서장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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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갑4) |
압류 | 수원세무서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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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2024)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988,923,464원 | ||
2023-06-23 (갑6) |
압류 | 수원시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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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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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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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31-210-11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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