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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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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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2. 2022. 6. 13. 분당구청에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개별확인요망
5.62㎡ (1.7평)
건물
28.9㎡ (8.7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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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25, 1동 7층720지호 (구미동,분당대맥주차빌딩) | 오피스텔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업무용빌딩, 상업용빌딩,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오리역)이 소재하여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7층 720 지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및 강화유리 및 돌붙임.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호 : 알루미늄샷시창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업무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주차장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의 사항은 미상임.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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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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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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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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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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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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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갑22)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62798) |
서인비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08,951,063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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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서인비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8-10-29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서인비:임차인 서인비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배당을 받음.
-폐문부재.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음
-공부상 `720지호`로 표시되어 있으나 출입문에는 `720호`로 표시되어 있음
[목록1]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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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려면 멤버십 플랜이 필요합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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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2계 : 031-737-1558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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