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직동 소재 ""직동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답,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은 부근까지만 차량이 접근가능하며 나머지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부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자연림 기호2~7,9: 대체로 부정형 전(기호 6의 경우 일부 자연림) 기호 8,10,11: 대체로 부정형 단독주택(기호10은 종중 제실)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 맹지 기호2,3,4,6: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관통하는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내지 농로에 접함. 기호 7,8,9,10,11: 3미터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3: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6,7,9,10,1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ㄱ)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기와지붕 (제실): 약191.53㎡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차양): 약 24㎡ ㄷ)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차양): 약 12㎡ ㄹ)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창고): 약 21㎡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2 제시 지목 '유지'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전'이며 현황 '전'임. '-기호 11 지목 '전'이나 현황'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