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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적상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취. 공유물분할을 위한 점을 고려하여 지상의 수목 지상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적상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취. 공유물분할을 위한 점을 고려하여 지상의 수
목 지상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리 382
주소복사지적상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취. 공유물분할을 위한 점을 고려하여 지상의 수목 지상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
지적상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취. 공유물분할을 위한 점을 고려하여 지상의 수
목 지상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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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리 및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과수원)으로 이용중임.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4),(5),(6),(7),(8),(9) : 공히 부정형의 평지 또는 완경사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 공히 지적상 맹지임.기호(4)는 동측으로 기호(5)는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6),(7) : 공히 지적상 맹지임.기호(8) : 지적상 맹지로 분석되며, 서측으로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기호(9) : 남측으로 농로와 접하여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4):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5),(6),(7):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8),(9):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지상 :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약 7×13m) 및 파이프조 창고(약 4×6m), 기호(5)지상 : 비닐하우스 2동(약 7×15m 및 약 7×45m) 및 파이프조 창고(약 9×14m), 기호(8)지상 : 비닐하우스 2동(약 7.4×80m 및 약 7.4×76m)이 걸쳐있음. 다만, 본 평가에서는 평가목적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평가인 점 및 제시외 물건의 소유가 본건 공유토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것으로 탐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시외 물건 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돤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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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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