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리 및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과수원)으로 이용중임.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4),(5),(6),(7),(8),(9) : 공히 부정형의 평지 또는 완경사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 공히 지적상 맹지임.기호(4)는 동측으로 기호(5)는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6),(7) : 공히 지적상 맹지임.기호(8) : 지적상 맹지로 분석되며, 서측으로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기호(9) : 남측으로 농로와 접하여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4):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5),(6),(7):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기호(8),(9):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지상 :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약 7×13m) 및 파이프조 창고(약 4×6m), 기호(5)지상 : 비닐하우스 2동(약 7×15m 및 약 7×45m) 및 파이프조 창고(약 9×14m), 기호(8)지상 : 비닐하우스 2동(약 7.4×80m 및 약 7.4×76m)이 걸쳐있음. 다만, 본 평가에서는 평가목적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평가인 점 및 제시외 물건의 소유가 본건 공유토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것으로 탐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시외 물건 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돤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