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41-14
변경 후 추후지정
1. 일괄매각. 목록5,9는 지분매각임. 2.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목록4.6.은 주거나지, 목록5.일부(동측) 및 목록9.일부 도로이며, 목록9. 일부는 미개설 상태임. 3. 목록4. 남서측에 제시외 컨테이너 1동, 북측에 보강토 옹벽자재 적치. 목록6. 남동측에 제시외 간이화장실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 4,6의 축대부분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5. 목록4.는 2014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8년에 취소됨. 2018년에 인근토지 441-8 외 2필지(목록4,6)로 건축신고 되었음(양평군청에 확인 요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일괄매각. 목록5,9는 지분매각임.
2.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목록4.6.은 주거나지, 목록5.일부(동측) 및 목록9.일부 도로이며, 목록9. 일부는 미개설 상태임.
3. 목록4. 남서측에 제시외 컨테이너 1동, 북측에 보강토 옹벽자재 적치. 목록6. 남동측에 제시외 간이화장실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 4,6의 축대부분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5. 목록4.는 2014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8년에 취소됨. 2018년에 인근토지 441-8 외 2필지(목록4,6)로 건축신고 되었
음(양평군청에 확인 요함).
1. 목록1.2.3.7.8. 토지는 일단의 수풀이 우거진 임야의 모습임.
가. 목록3. 서북측에 제시 외 분묘 1기 및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부분 분묘 터에 제시 외 분묘 2기가 접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목록1.3.은 면적이 넓고 수풀이 우거져 길을 찾기 어려워 또다른 분묘, 기타 구조물 등이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요망됨.
다. 위 제시 목록 간 경계 및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2. 목록4.6.은 경계 구분 없이 일단의 토지로 택지조성이 되었으나, 지상에 잡풀과 잡목이 자라있는 상태임.
가. 목록4. 지상 남서측에 제시 외 컨테이너 1개동, 북측 부분에 상당한 수량의 보강토 옹벽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나. 목록6. 지상 남동측에 제시 외 간이화장실이 소재함.
3. 목록5.는 대부분 평탄화 되어 있는 상태로, 서북측에서 동남측에 이르는 부분과 인접 필지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함. 목록5. 일부(동측)와 목록9.는 현황도로의 모습임.
[목록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목록5]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목록6]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목록9]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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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
1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41-1 |
배당종결
2024.10.30 |
바로가기 |
2 본건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41-14 |
배당종결
2024.08.28 |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전의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기존주택, 전원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등 근린생활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3, 7, 8은 기준시점 현재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기호4-6, 9는 본건까지 차량의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부분 완경사의 토지로서 일단의 기호1, 7 및 3은 부정형, 기호2, 8 및 기호4, 6은 일단의사다리형 기호5, 9는 세장형의 토지이며 기호1-3, 7, 8은 토지임야, 기호4, 6은 주거나지, 기호5, 9는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7, 8은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기호2, 8 남측, 기호3 동측인접토지 441-5가 2019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441-20번지가 폭 약6미터 내외의 도로로 개설될 예정이며 기호4, 6 일단의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5,9는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2, 7, 8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4, 6, 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1기 및 토지경계 부근에 분묘2기가 소재하는 바 유의하시기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기호4,5,6,9는 지목이 임야이나 기호4, 6 은 2018년에 인접토지 441-8번지와 일단으로 건축허가 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호4, 6은 일단의 나지상태이며 기호5는 현황"도로", 기호9는 일부는 현황 도로이나 일부는 미 개설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5-04-29 |
소유자 | 주식회사아방트하우스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5-04-29 (을2) |
근저당권설정 | 직지농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852,000,000원 | ||
2023-04-20 (을2-2) |
근저당권이전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소멸 |
- | - | ||
2015-04-29 (을3) |
지상권설정 | 직지농업협동조합 | 소멸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2023-09-20 (을3-1) |
지상권이전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소멸 |
- | - | ||
2017-01-13 (갑8)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이성기 | 소멸 |
- | - | ||
2020-08-03 (을7) |
근저당권설정 | 한양미 | 소멸 |
- | 65,000,000원 | ||
2020-08-03 (을8) |
근저당권설정 | 신종권 | 소멸 |
- | 160,000,000원 | ||
2021-05-12 (을9)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예스금융대부 | 소멸 |
- | 500,000,000원 | ||
2023-02-28 (을9-1) |
압류 | 정도원 | 소멸 |
- | - | ||
2022-02-28 (갑15)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22-07-12 (갑18) |
압류 | 김천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3-01-30 (을10) |
근저당권설정 | 서용석 | 소멸 |
- | 500,000,000원 | ||
2023-06-12 (갑19)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4048)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186,775,278원 | ||
2023-06-13 (갑20) |
압류 | 양평군 | 소멸 |
- | - | ||
2023-10-26 (갑21) |
가압류 | 김명숙 | 소멸 |
- | 570,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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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주지원 | 2023타경34048[2] | 2024.08.09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여주지원 2023타경34048[2] |
2024.08.09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일괄매각. 목록5,9는 지분매각임.
2.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목록4.6.은 주거나지, 목록5.일부(동측) 및 목록9.일부 도로이며, 목록9. 일부는 미개설 상태임.
3. 목록4. 남서측에 제시외 컨테이너 1동, 북측에 보강토 옹벽자재 적치. 목록6. 남동측에 제시외 간이화장실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 4,6의 축대부분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5. 목록4.는 2014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8년에 취소됨. 2018년에 인근토지 441-8 외 2필지(목록4,6)로 건축신고 되었
음(양평군청에 확인 요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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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3년06월19일08시20분
1. 목록1.2.3.7.8. 토지는 일단의 수풀이 우거진 임야의 모습임.
가. 목록3. 서북측에 제시 외 분묘 1기 및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부분 분묘 터에 제시 외 분묘 2기가 접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목록1.3.은 면적이 넓고 수풀이 우거져 길을 찾기 어려워 또다른 분묘, 기타 구조물 등이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요망됨.
다. 위 제시 목록 간 경계 및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2. 목록4.6.은 경계 구분 없이 일단의 토지로 택지조성이 되었으나, 지상에 잡풀과 잡목이 자라있는 상태임.
가. 목록4. 지상 남서측에 제시 외 컨테이너 1개동, 북측 부분에 상당한 수량의 보강토 옹벽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나. 목록6. 지상 남동측에 제시 외 간이화장실이 소재함.
3. 목록5.는 대부분 평탄화 되어 있는 상태로, 서북측에서 동남측에 이르는 부분과 인접 필지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함. 목록5. 일부(동측)와 목록9.는 현황도로의 모습임.
[목록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목록5]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목록6]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목록9]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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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1계 : 031-880-7500
경기 여주시 현암동 640-1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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