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가사동 182
가압류권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가압류권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 2025.3.10. 현황재조사 명령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본건은 안성터미널 내에 있는 터미널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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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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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소재 "안성시청" 동북측 직선거리 약1.2km 지점에 위치하는 안성종 합버스터미널 1층 101호 외 3개호수로서, 인근일대는 근교 농경지대로서 농경지, 농가촌락, 아파트단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 동측 인근으로 38번국 및 57번지방도가 통과하고 있어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일반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건 내 1층 101호 외 3개호수 로서 외벽 : 타일붙임, 돌붙임, 판넬, 페인팅, 그라스월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타일, 벽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기호(1,2)(101호,102호): 일단으로 커피전문점으로 이용중임. 기호(3)(109호): 인접한 110호와 일단으로 식당(터미널분식)으로 이용중임. 기호(4)(114호): 사무실(인카금융서비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공용위생설비, 엘리베이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지로서 종합버스터미널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왕복4차로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승.하차장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부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 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본건 중 일부 내부이용상태는 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 및 탐문조사에 의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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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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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소유자 | 주식회사에스앤케이로지스틱스(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4-04-25 (갑19) |
가압류 | 디엘건설주식회사외1명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000000000원 (디엘건설주식회사2400000000원 주식회사대림6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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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갑20)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49798) |
디엘건설주식회사외1명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000,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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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택지원 | 2024타경49798[3] | 2025. 3. 3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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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택지원 2024타경49798[3] |
2025. 3. 31. |
가압류권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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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나영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안성종 합터미 널 114호 33.058 0 제곱미 터 |
보증: 6,000,000 차임: 400,000 |
사업:
2018-08-23 확정: 미상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5년03월14일11시37분
* 2025.3.10. 현황재조사 명령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본건은 안성터미널 내에 있는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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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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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4계 : 031-650-3114
경기 평택시 동삭동 66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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