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평택동 194-3
404호는 404-1, 404-2로 구분되어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농업회사법인 선코데코개발 주식회사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404호, 8.5㎡ |
보증: - 차임: 100,000 |
사업:
2022-04-08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주식회사 누보리치소셜대부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404호, 152㎡ |
보증: 10,000,000 차임: 1,000,000 |
사업:
2020-08-18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주식회사 더나은컨설팅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404-2호, 78㎡ |
보증: 20,000,000 차임: 650,000 |
사업:
2023-02-01 확정: - 배당: 2024.7.1. |
멤버십 |
|
[현황조사]
주식회사 선코데코컴퍼니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404호, 6.6000제곱미터 |
보증: - 차임: 100,000 |
사업:
2022-03-16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주식회사 태안비치아일랜드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404호, 6.6㎡ |
보증: - 차임: 100,000 |
사업:
2020-12-14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본건 목적물들 소재 `미라클` 건물은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 목록1. 402호는 세무법인 위더스가 영업 중이며, 목록2. 404호는 404-1, 404-2호로 구분되어 있고, 404-1호 상호명은 주식회사 다한기업, 404-2호는 주식회사 더나은컨설팅이 영업 중임. * 목록3. 403호는 출입문에 주식회사 인베스트 상호명이 있고, 목록5. 405호는 상호명이 주시회사 선 코데코 인터내셔널임. * 목록1. 임차인1,2는 현장 출장 시 세무사 양재수와 통화한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기재에 의한 것임. * 목록2. 임차인3. 주식회사 더나은컨설팅은 현장 출장 시 대표 박신정의 진술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기재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임차인1,2,4,5.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기재에 의한 것임. * 목록4. 임차인1.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기재에 의한 것이며, 임차인2.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에 의한 것임. - 목록4. 405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 임차인 세무법인 위더스 평택지점은 402호로 이사하여 임차인등록을 하지 않음.
[목록2]* 404호는 404-1호, 404-2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장 출장 시 404-2호 주식회사 더나은컨설팅 대표 박신정을 만나 면담한 바, 404-2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5만원에 임차하여 점유 중이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404호 다른 임차인은 모른다 하고(안내문 교부함), 404-1호 상호명 주식회사 다한산업은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요청 결과 임차인 5인 등재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9-01-29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0-11-12 (을15)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540,000,000원 | ||
|
2025-08-25 (을15-1) |
근저당권이전 |
|
|
| - | -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6계 : 031-650-3114
경기 평택시 동삭동 66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