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8월20일)
2025.8.2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①재매각 사건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②인접호수(149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사무실`로 이용중임 ③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임 ④인접호수(149호)와 일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벽이 철거되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의 상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사의 2025.02.07.자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되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①재매각 사건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②인접호수(149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사무실`로 이용중임③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임④인접호수(149호)와 일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벽이 철거되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의 상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사의 2025.02.07.자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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