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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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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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임 2. 분묘 존재 여부는 불명확하나 존재 시에는 법정지상권 여지 있음 3. 본건 토지 일부에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간)가 통과함
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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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 (9929.9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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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72 | 임야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해오름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임야지대로서 주변에 관악산 산림욕장 및 간촌약수터 주변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나 대체적으로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남동 하향의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이며, 경계 불명확하여 경매과정시 재확인 요함. 4) 인접 도로상태 -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임. - 본건토지 일부에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간)가 통과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저촉),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로구역<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자생 입목이 소재하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귀 의뢰목록상 소유자는 김의회 외 26명이나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는 김의회 외 25명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내역 미상임. - 본건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는 정밀 측량을 요함. - 암장, 평장, 수목장 등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과정시 재확인 요함.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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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262.54㎡ | 48,400원 (2023-0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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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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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갑31)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105632) |
정재윤외1명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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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카카오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목록1. 부동산 부근에 도착 후 스마트폰의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현재위치기능을 사용하여 목록1. 부동산의 개략적인 위치를 확인함.
2. 현장방문하였으나 점유(소유) 관련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
3. 이 건 부동산은 임야로서 관악산 산림욕장 위쪽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보이나, 육안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접부동산과의 정확한 경계,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 감정이 필요함.
4. 이 건 부동산은 경사지의 임야로서(부분적으로는 경사가 다소 급한 곳도 있음) 지상에는 수종미상의 잡목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인데 부동산 내부로 통하는 등산로는 발견할 수 없었음.
5. 위 부동산의 형태는 전체적인 형태는 사디리꼴과 유사한 형태이고 일부 토지는 지하로 고속도로터널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으며 육안으로는 분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정확한 분묘 존재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1.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상세 점유관계 미상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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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3계 : 031-8086-11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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