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용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고려할 때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5)는 3필 일단의 토지로서 부정평 평지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3,4,6,7)은 도로임.기호10,,11)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5)는 인접지 기호3,4,6,7)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기호3,4,6,7)은 도로임.기호10)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소재함.기호11)은 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2,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4) 계획관리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6) 계획관리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10, 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사진용지」,「건물개황도」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8, 9)는일반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서,외 벽 : 판넬붙이기 마감 등.내 벽 : 판넬 노출 및 일부 타일붙이기 마감 등.창 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 8, 9)는 공히 공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 등이 소재함.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사진용지」,「건물개황도」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