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소재 "결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기호(2)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기호(3)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기호(4,5)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기호(6)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4-6)맹지입니다.기호(2)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결운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4-6)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본건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인삼 및 재배시설"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전"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Ⅰ. 감정평가의 개요.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