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남선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1),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소재 "호명교" 남동측 인근(일련번호2,5), 동측
인근(일련번호3), 북측 인근(일련번호4) 및 동측 근거리(일련번호6),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소재 "호촌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일련번호7,8)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9,10)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련번호(1)은 농경지 및 임야 등, 일련번호(2-10)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히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련번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7,8):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9):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0): 부정형 평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됨.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임야도상 맹지이며, 일련번호(2):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로서,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폭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하며, 일련번호(3): 현황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4): 현황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5):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로서,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폭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하며,
일련번호(6):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폭 1-2m내외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7,8):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폭 1-2m내외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9):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3m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10)가 소재하며, 일련번호(10): 지적도상 본건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3m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련번호(9)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일련번호(5,10)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파이프조 단층 비닐하우스)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이며, 일련번호(2,5,10):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판단되며, 일련번호(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5-10) 토지는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전주호"지분만의 감정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