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노곡리 3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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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노곡리 소재 ‘전의일반산업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지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및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7)은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기호(8)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기호(1)은 평지, 기호(2~8)은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3)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노곡천)<소하천정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사항 -.기호(6)의 일부는 다른 필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평가하되,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의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호(8)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남서측 일부가 타인점유(인접필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로 판단되는 바, 타인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호(8)의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나,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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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붙임
[목록5]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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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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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을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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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28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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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을2) |
지상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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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적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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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갑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타경50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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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223,884,097원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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