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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노곡리 257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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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노곡리 소재 ‘전의일반산업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지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및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7)은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기호(8)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기호(1)은 평지, 기호(2~8)은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3)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노곡천)<소하천정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사항 -.기호(6)의 일부는 다른 필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평가하되,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의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호(8)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남서측 일부가 타인점유(인접필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로 판단되는 바, 타인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호(8)의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나,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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