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신흥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정류장 소재하고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전체적으로 부정형태의 평지 및 완경사지대로서 아파트 건부지, 도로, 잡종지,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7)은 북측 국도변에 위치하며, 기호(8, 9) 등의 내부 도로를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첨부 사진과 같이 건설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아파트 골조건물 6동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업무참고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 임야, 과수원"이나 현황 건설공사 중단된 아파트부지, 도로, 잡종지 상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