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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건설 공사 중단된 아파트부지 등이 인접한 잡종지 상태임. 농지전용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건설 공사 중단된 아파트부지 등이 인접한 잡종지 상태임. 농지전용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118-7
주소복사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건설 공사 중단된 아파트부지 등이 인접한 잡종지 상태임. 농지전용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건설 공사 중단된 아파트부지 등이 인접한 잡종지 상태임. 농지전용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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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신흥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정류장 소재하고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전체적으로 부정형태의 평지 및 완경사지대로서 아파트 건부지, 도로, 잡종지,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7)은 북측 국도변에 위치하며, 기호(8, 9) 등의 내부 도로를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임.기호(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첨부 사진과 같이 건설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아파트 골조건물 6동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업무참고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 임야, 과수원"이나 현황 건설공사 중단된 아파트부지, 도로, 잡종지 상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타사항 :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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