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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3월14일)
2026.3.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일부 저촉되나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별지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대구 북구 복현동 10-1
주소복사2026.3.14. 변경 후 추후지정
-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일부 저촉되나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별지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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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소재 ""대구문성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잡종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6):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복현동 4-2)에 개설된 폭 약 3 ~ 4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일련번호(2):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 ~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복현동 10-4)에 개설된 폭 약 1 ~ 2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4):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 ~ 2미터의 포장도로 및 인접필지(복현동 10-9)에 개설된 폭 약 2 ~ 3미터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5):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 ~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0-30),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0-30), 소로1류(폭 10m~12m)(2024-10-30)(소로1-복지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2 ~ 4): 공히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0-30), 지구단위 계획구역(2024-10-30), 소로1류(폭 10m~12m)(2024-10-30)(소로1-복지1)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0-30),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0-30), 소로1류(폭 10m~12m)(2024-10-30)(소로1-복지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건물(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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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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