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소재 "고령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학교 등 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본건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답기타(육묘장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 6) : 본건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답기타(육묘장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북측으로 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 북측으로 폭 약 15m,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세멘콘크리트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3), 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기호 5) :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세멘콘크리트 도로와 접함. 기호 6) :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세멘콘크리트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2018-07-26), 중로2류(폭 15M-20M)(2020-07-01)(중로2-12(집))(접합) 가축사육 제 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대가야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500미터까지)<문 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2)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2018-07-26), 중로2류(폭 15M-20M)(2020-07-01)(중로2-12(집))(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고령중학교/대 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3)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고령중학교/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 5-03-12)(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 경계부터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4)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고령중학교/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 5-03-12)(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 경계부터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5)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고령중학교/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 5-03-12)(대가야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 경계부터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6)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 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과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