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안락동 946-4
2025.12.10. 변경 후 추후지정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일련번호(1)-(24)는 공히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4호선 "충렬사역(안락)"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진공스마트빌주건축물 1동 2층 201호 - 13층 1302호로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노선버스정류소 및 부산도시철도 4호선 "충렬사역(안락)"에서 근거리로 제반 교통상황 편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제1동 내 제2층 제201호 - 제13층 제1302호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및 치장석 붙임 마감임. 창호 등 : 샷시 창호이며 내부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했음. 4) 이용상태 주변 탐문결과 본건 일련번호(1)-(24)는 공히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이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5) 설비내역 난방설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각종 소화설비(소화전 등),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토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측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안락동 946-4, 946-26번지 공히 준주거지역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0-01-22)(최고높이 36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2015-05-1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6구역(충렬사))<문화재보호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김지민 (주거 점유자) 점유부분: 1301호 |
보증: - 차임: - |
전입:
2018-10-22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최지연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1301호 |
보증: 50,000,000 차임: 500,000 |
전입:
2018-01-09 확정: 2022-05-11 배당: 2022.5.11. |
멤버십 |
[목록23]① 현장에서 만난 최지연에 의하면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5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 사용한다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김지민(동거인 최지연)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7-08-08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17-08-08 (을1)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3,120,000,000원 | ||
|
2019-03-06 (을1-1) |
근저당권변경 |
|
|
| - | 2,300,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51-590-1114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