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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6계]2022타경2033[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33-7, 1동 7층701호 (하단동,청수빌)

부산 사하구 하단동 605-7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오피스텔(사무)
토지17.79㎡(5.38평)
건물68.81㎡(20.82평)
감정가246,000,000원
최저가100,762,000원
보증금10,076,200원(10%)
청구액1,971,945,290원
개시결정2022년 07월 06일
감정일2022년 07월 20일
배당종기2022년 09월 26일
매각일2024년 10월 24일
1 / 38
본건 302호실(목록 2)
본건 402호실(목록 3)
본건 502호실(목록 4)
본건 목록 1~11 전경
본건 202호실(목록 1)
본건 601호실(목록 5)
본건 602호실(목록 6)
본건 701호실(목록 7)
본건 702호실(목록 8)
본건 801호실(목록 9)
본건 802호실(목록 10)
본건 902호실(목록 11)
본건 목록 12-13 전경
본건 1002호실(목록 12)
본건 505호실(목록 13)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위 치 도
청수빌 2층 202호
청수빌 6층 601호
청수빌 8층 801호
동경빌 10층 1002호
본건 (남동 => 북서)
청수빌 3층 302호
청수빌 6층 602호
청수빌 8층 802호
동경빌 5층 505호
본건 및 주위환경 (남 => 북)
청수빌 4층 402호
청수빌 7층 701호
청수빌 9층 902호
본건 (서 => 동)
청수빌 5층 502호
청수빌 7층 702호
본건 및 주위환경 (북서 => 남동)
감정가
2억4600만원
1181만5562원/평
낙찰가56%
1억876만2100원
실거래 매매
-
실거래 전세
1억6000만원
배당종결2024년 10월 24일
유찰4회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망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부OOOOOOOO
채권자부OOOOOOOOOOOOOOOOOOOOOOOOOOOO

기일 내역

2024.11.27(16:00)
납부
2024.10.31(13:40)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24.10.24(10:00)
1억876만2100원매각
1억76만2000원최저가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감정서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의 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정확한 용도 확인 후 입찰에 응하기 바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감정서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의 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정확한 용도 확인 후 입찰에 응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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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3단지 아파트 북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수빌 제1동 11개호 및 동경빌 2개호에 대한 평가로서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다세대형 공동주택 등이 비교적 조밀하게 소재하고 있는 주택가로서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북동측으로 근거리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10층 건물(청수빌) 내 2층 202호 외 10개호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동경빌) 내 10층 1002호 외 1개호에 대한 평가로서, 외벽 : 화강석 판넬, 드라이비트 등 마감,창호 : 새시조 이중창으로 관리상태 무난함. 4) 이용상태 대부분 아파트형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청수빌 부지(하단동 605-7)는 부정형의 토지, 동경빌 부지(하단동 899-13)는 방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오피스텔형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지번 605-7 토지는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지번 899-13 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준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 보호법>에 속함.기호 2 : 준주거지역, 도로(접함),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문화재 보호법>에 속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타사항 : 없음.

주변 입주 예정

거리단지명공급년월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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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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