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맹지임 3.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4.미확인 분묘가 있을 수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맹지임3.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4.미확인 분묘가 있을 수 있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