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본건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목조 주택 25.73㎡(미등기)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하는 건물과 구조 및 면적 등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3.본건 지상 제시외 건물(목조 기와형 강판 지붕 단층 주택 40.5㎡)은 매각에서 제외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본건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목조 주택 25.73㎡(미등기)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하는 건물과 구조 및 면적 등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3.본건 지상 제시외 건물(목조 기와형 강판 지붕 단층 주택 40.5㎡)은 매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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